디디에 쉐네브 전 LG전자 부사장 임금 소송서 패소
유상석
listen_well@sateconomy.co.kr | 2013-05-01 01:06:23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디디에 쉐네브 전 LG전자 부사장이 퇴직금 지급 등을 놓고 LG전자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디디에 전 부사장이 LG전자를 상대로 "장기성과급과 퇴직금 등 4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스위스 국적의 디디에 전 부사장은 2008년 3월 LG전자에 입사해 최고공급망관리책임자(CSCO)를 맡아오다 2010년 12월 회사를 떠났다.
이후 디디에 전 부사장은 "LG전자가 2010년도 장기성과급을 잘못 책정해 나에게 45만 달러를 지급했어야 하는데 18만 달러만 지급했다"며 "퇴직금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억2300만원을 추가로 돌려줘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고용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총 주주 수익률을 백분율로 계산해 13개 기업 중 상위 30% 안에 들면 장기성과급 지급 기준상 '높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2010년도 총 주주 수익률이 상위 30.76%에 머물렀기 때문에 '중간'으로 평가돼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장기성과급을 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금에 대해서도 "원고는 대기업 최상위급에 속한 임원으로서 보수체계에 있어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사측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이 적용됐다"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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