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자 1만4000명, 고금리서 해방된다

윤은식

1004eunsik@naver.com | 2013-04-26 11:42:58

[토요경제=윤은식 기자]단기채무자들(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난 22일부터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상,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에서 90일 미만으로 제한됐었다.

이에 따라 사전채무조정혜택으로 지난해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지원대상의 확대로 현재보다 연간 1만4000여명이 늘어날전망이다.

사전채무조정은 실직과 휴업, 재난, 소득의 감소 등으로 채무연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연체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현재 50%까지 적용되는 개인워크아웃의 채무감면률 또한 오는 10월23일 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된다.

개인워크아웃은 실직사고등으로 현재소득수준에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채무감면률이 기존 50%에서 60%까지 늘어나는 대상은 미성년자녀 3명이상을 둔 가구와 한부모 가정,탈북이탈주민,노숙인 등이며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7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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