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자금 세탁’ 조사
'영업정지' 우려에 "외환은행 영업정지 때와 상황 달라"
유지만
redpill83@naver.com | 2013-04-25 14:32:00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일본 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예금이 발견돼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청은 이를 불법자금 세탁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말 국민은행 도쿄지점 정기 감사 도중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예금을 발견, 담당 직원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제의 예금이 만들어진 것은 2011년 상반기다. 당시 도쿄지점에 근무했던 A씨에게 일본 여성인 B씨가 상속자금이라며 4억 5000만엔(약 41억)을 맡겼다.
문제는 B씨가 야구자 내연녀의 딸이라는 점이다. 일본 금융청은 B씨가 블랙리스트에는 올라가 있지 않지만, 신분상 의심이 가고 워낙 고액의 돈을 한번에 맡겼다는 점을 수상하다고 판단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금을 맡았던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 A씨는 현재 귀국해 국내 지점에서 근무 중이다. 일본 금융청이 조사에 들어간 뒤 국민은행 측에서도 자체 감사 인력을 파견해 조사 중이다.
국민은행 측은 이번 일에 대해 “조사 중이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퍼지고 있다”며 “당시 A씨는 ‘상속자금’이란 말만 믿고 예금을 받은 것이다.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지난 2010년 외환은행 오사카지점 등 2곳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처럼 국민은행 도쿄지점도 영업정지가 점쳐지고 있다. 당시 일본 금융청은 외환은행 오사카지점이 자금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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