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마사회 대량 소금살포로 인근농가 피해 막대
재정결정,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
윤은식
1004eunsik@naver.com | 2013-04-17 18:06:20
[토요경제=윤은식기자]한국마사회는 과천경마장 경주로에 매년 결빙방지용 소금을 대량으로 사용해 지하수를 오염시켜 인근에서 분재원을 운영하는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농민들에게 약 6억 원 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과천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발생한 분재피해 배상신청사건에서 마사회가 농민들에게 총 5억 8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재정결정을 지난 11일 내렸다
위원회 복진승 심사관은 “이번 결정은 지난11일에 결정이 났다”며 “배상금액은 피해농가 현장 방문과 관계전문가들을 구성해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복 심사관은 재정결정은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밝혀 피해농가와 마사회간 이번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사회 홍보실 담당자는 토요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해 마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밝힐 수 없다”면서 “결정문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장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또“배상결정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서 “해당 담당자가 현재 전화통화를 원치 않고 있고 공식입장은 결정문을 받고 검토 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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