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 GS건설 현장소장 기소

유상석

listen_well@sateconomy.co.kr | 2013-04-16 17:57:22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화재사고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GS건설 현장소장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GS건설 안전과장 정모씨와 GS네오텍 전기공사 현장소장 박모씨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GS건설 직원 정모씨 등 3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기설비 공사 등에 참여한 GS네오텍과 세원방수 법인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GS건설 법인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3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조치 등을 미흡하게 해 모두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는 지하 3층 기계실 천장에 설치된 가설전등(1번 가설등)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우레탄폼에 옮겨 붙은 뒤 천장과 벽면 통풍구를 타고 지하층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


검찰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는 합선 등의 화재사고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화재발생 당시 화재 감지·경보와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경보기 등 장비 설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현장 근로자 김모(52)씨 등 4명이 유독가스 질식 등으로 인해 사망하고, 유모(45)씨 등 25명이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GS건설 현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GS건설 경영진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기 힘든 것으로 판단, 사법처리 대상에서 배제했다.


GS건설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청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 공사를 모두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기소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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