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40% 줄일 것

강수지

suji8771@sateconomy.co.kr | 2013-04-09 18:07:44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개의 가맹본부와 협의해 인하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이달 중 적용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편의점을 중도해지하면 5년 계약 유형의 경우 10개월 치의 로열티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매출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로열티로 지급 받고 있다.

새로 적용될 위약금 제도는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이 세분화된다. 또 기존 위약금 수준보다 최대 40% 인하된 6개월 치의 로열티가 적용된다.

기존 계약서에 영업지역 보호조항이 없어 중복 출점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기존 가맹점의 250m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조항이 만들어져 해결됐다.

또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과 그 산출 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하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한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반영된다.

공정위는 “향후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 계약이 체결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예상매출액과 관련해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행위와 계약을 위반한 영업 지역의 침해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과 불투명한 담배 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해당되는 5개의 가맹본부는 (주)비지에프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와 (주)지에스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주)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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