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자동차 에어백 장착, 법으로 의무화해야”
유상석
listen_well@sateconomy.co.kr | 2013-04-04 10:45:39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자동차 승객자동보호장치(에어백) 장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한표(새누리당ㆍ경남 거제) 의원은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제작 및 판매를 할 때 자동차 에어백과 자동안전띠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동차 에어백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할 때 에어백, 자동안전띠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설치 종류, 장착방법 및 성능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현재 자동차의 에어백 장착이 자동차 회사별 자율규정이다 보니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법률상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에어백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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