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존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도 통신비밀 보장돼야”
유상석
listen_well@sateconomy.co.kr | 2013-04-02 20:34:12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기존의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메신저 앱의 대화 내용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진복(새누리당ㆍ부산 동래)의원은 2일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메시지 내용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생활 수집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스마트폰이 성행하면서 카카오톡이 문자메시지를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은 미비했다.
특히 최근 탤런트 박시후 씨 성폭행 혐의사건, 가수 고영욱 씨 미성년자 성추행혐의사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사건의 증거자료로 부각되면서, 카카오톡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수집 등의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버에 보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이나 연인의 문자를 알고 싶다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복 의원은 “그동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저장을 금지토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사생활 유출 논란이 있어왔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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