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대리점 관리 부재로 12억 손실...제재 받아
유지만
redpill83@naver.com | 2013-03-22 16:22:32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흥국생명이 영업대리점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8일 흥국생명이 영업 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등 부당지원을 이유로 기관주의 및 일부 직원에 대한 감봉ㆍ견책 등의 제재조치를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제재사유는 대리점 관리부서인 흥국생명 AM사업부가 보험대리점(GA)이 이득을 얻기 위해 부당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 12억 2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이들 보험대리점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고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모집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는 13회차까지만 유지토록 하고 해약하는 방식의 부당영업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인 AM사업부가 대리점에 대한 계약해지 및 감사부서 보고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방관했고, 결국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험대리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소홀이 맞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사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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