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도 용적률 상한까지 허용

초과분은 임대주택 공급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0-03-05 14:03:27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도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지차단체가 참여한 제7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재개발 사업시에도 용적률을 재건축과 같은 최대 300%까지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 가운데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현재 서울 재개발구역 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허용토록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의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각 지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이 신설하거나 강화한 건축심의 기준은 폐지 또는 완화할 예정이다.

도시경관을 위해 규제를 완화 또는 미적용하는 특별건축구역은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키로 하고 특례 적용대상에 한옥을 추가해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민간주택에도 확대·적용된다.

이어 개최된 전국 16개 시·도 주택국장 회의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연간 2만가구씩 10년간 차질없이 공급키로 하고 대구시(서구)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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