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안 내는 기업 조심하세요"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0-03-04 17:19:51
"감사보고서 안 내는 기업을 조심하세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풍문을 수집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고 4일 밝혔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내야한다. 해당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당일에 보고서 내용을 공시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올 경우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제출을 미루고 회계법인과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경우가 있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전체 35사 중 29사(83%)가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감사보고서 공시가 뜨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왔다더라' 등 소문이 돌게 된다.
이에 거래소는 미확인 풍문에 의한 주가 급변동을 막기 위해 감사보고서 공시를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일순 거래소 시장정보분석팀장은 "투자자들은 투자종목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기한 내 공시 여부와 감사결과를 잘 살펴봐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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