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사업 90건 중 문화재지표조사 단 8건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0-03-03 22:35:22

지방국토관리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10% 정도만 실시하는 등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주요 하천정비사업에 관한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008년에 시행된 주요 하천정비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 시행한 하천정비사업 가운데 이미 훼손된 면적을 제외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과 문화유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 시행한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재지표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기관에서 90건의 사업 가운데 8건 밖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37건 중 4건만 조사를 실시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40건 중 4건만 조사를 실시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13건 중 단 1건만 조사를 실시했다.

반면에 전라남도의 경우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인 35건의 사업 모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보성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소하천정비사업 26건은 사업면적이 3만㎡ 미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 협의대상인 하천중심길이 10㎞ 이상인 사업 총 16건 가운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고부·원평천 하도정비공사' 등 3건은 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금호강 금호동지구 하천개수공사' 등 12건의 공사도 환경피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모두 15건이 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정비사업을 위해 배정된 예산 중 각각 3200만원, 4100만원 가량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문화재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 주요 하천정비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5.0%로, 이 가운데 국가하천정비사업(99.6%), 수계치수사업(99.5%)에 비해 하천재해예방사업(73.9%)과 소하천정비사업(84.3%)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주요 원인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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