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차명거래의혹 조사내용 공개하라" 금감원 상대 소송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0-03-03 22:29:27
거액의 채권 불법 차명거래와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T산업 사외이사 겸 대표감사위원인 A씨는 "전·현직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T산업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정보 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T산업이 조직적으로 전·현직 임직원 명의를 위조·도용해 수천억원대의 채권 등을 증권거래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회사가 W화재해상을 인수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대량매수하는 대규모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협조를 거부했다"며 "금감원에도 조사협조를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2008년 T사 관련 의혹을 조사, 이 회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가 문제 자금의 실소유주이고 불공정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아닌 C씨가 차명자금의 실소유주이며, C씨 주도로 W화재 인수가 진행됐다"며 B씨에 대해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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