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팩(SPAC) 희석비율 공시한다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0-03-02 16:32:51
금융감독원은 2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주식가치의 희석비율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주식 희석률이란 공모전 주주 등에 대한 저가 발행으로 인해 공모 투자자들의 주식가치가 감소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공모 희망가와 가중평균 발행가격을 비교하면 공모주주의 주식가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희망가격은 공모전 주주에 비해 높게 제시되고 있지만 명확한 가격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공모주주와의 형평성 논란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모주주의 주식가치 희석의 정도를 계산해 공모 개요에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우그린코리아 스팩의 경우 공모희망가격(A)이 2500원, 가중평균 발행가(B)가 2150원이라면 희석비율 (A-B)/A는 14%가 된다. 미래에셋1호는 12.27%, 현대피더블류씨드림은 16.25%, 동양밸류오션은 9.09%로 공모주주의 주당 장부가치는 감소한다.
한편 금감원은 공모자금 예치비율과 수수료, 보수 등과 같이 주식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정보는 필요할 경우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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