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 단속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0-03-02 14:51:58
'1만% 폭등' '2001~2003년 추천주 2400~2600% 경이적인 수익률 달성' '1년 최소 300% 수익 가능' '월수익 30% 보장'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이같은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오도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ARS), 간행물 등을 이용해 불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투자자문사와 달리 일대일 투자상담과 비상장 주식의 장외 중개 행위가 금지돼 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6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가운데 41%(62.7%)가 불법 소지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신고가 2006년 102건에서 2007년 108건, 2008년 156건, 2009년 259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손실 및 수수료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 메신저, 채팅창 등을 통해 '귓속말' '메모' 등의 기능을 설치하거나 유료 ARS 전화를 통한 일대일상담을 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를 개설해 매수와 매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포함해 결제하는 불법 영업 실태도 적발됐다.
과대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문제로 지적됐다.
'3년 연속 92% 적중' 등과 같이 객관적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미래에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다.
아울러 '금감원 정식 등록이므로 믿어도 좋음' '대표이사 박헌주'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유명기업 등의 계열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도 문제로 꼽혔다. 중간에 회원 탈퇴를 할 경우 환불 가능 여부와 해지수수료, 환불기준 등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미인가·미등록 영업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검찰통보·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과대 수익률 표시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자제하도록 지도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의 검색방법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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