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교사·공무원 정치적 활동 보장해야"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0-02-25 09:27:04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5일 민노당의 정당법 및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공무원도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교사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정치적 활동은 엄격히 금지하되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헌법 제7조 2항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규정된 것"이라며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때 투표활동을 하도록 한 것,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하는 의원이 많고 실제 법안에 서명한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24일)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가 빨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발전 위치를 고려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3일 민노당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및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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