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 실시

31일까지…타지역 택시 영업 단속도

홍승우

hongswzz@naver.com | 2014-12-16 09:52:36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을 맞아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을 맞아 택시의 승차거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달 말까지 택시 승차거부 상습지역인 24개 지역에 시 공무원(120명), 경찰 (277명)을 비롯해 CCTV 장착 단속차량 4대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장기 정차, 호객행위 등도 집중단속한다.


아울러 이번 집중단속에 따라 기존 승차거부로 처음 신고된 경우 '경고'조치에서 처음이라도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방침이다.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불법영업 단속이 이뤄진다. 이는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판단해 주요 서울 진입로에서 빈차 진입차량을 돌려보내거나 캠코더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서울시는 단속과 더불어 심야시간 버스와 심야전용택시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심야 전용택시에 기존 6천 원 지원하던 결제 수수료를 1만 원으로 올리고, 시내버스 92개 노선 막차시간을 익일 1시까지로 연장운행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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