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리나, 전 소속사에 2억5000만원 배상해야"

앨범 2장 중 1장만 제작 응해…계약 미이행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4-20 00:00:00

가수 채리나씨가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2억5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안영길)는 채리나씨의 전 소속사 워너뮤직코리아㈜가 채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미이행에 따른 약정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강요나 기망, 또는 스스로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2집 음반 제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음반 제작의무 이행여부, 손해배상금액 등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채씨는 2002년 9월 솔로 앨범 2장을 발매하는 조건으로 워너뮤직코리아와 5억원 상당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워너뮤직코리아는 2005년 9월 채씨가 1집 발매 이후 1년 안에 2집 제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2억5000만원을 물기로 계약 당시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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