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봉 피의자심문 받기 위해 수원지법 출석

김형규

fight@sateconomy.com | 2014-12-14 16:15:45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교포)이 14일 오후 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박춘봉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에 한마디 해 달라는 말에 대해 한동안 뜸을 들이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형사들에 둘러싸여 법정동 4층을 향했다.


앞서 박춘봉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경찰은 이날 경찰서를 나와 법원에 도착할 때까지 박춘봉의 얼굴을 가려주지 않았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법행수단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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