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네"...'빅뱅 대성 차에 치여죽어' 경찰 발표

‘전방주시 태만한 과실’ 사고불러…연예계생활 최대위기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1-06-24 14:11:32

빅뱅의 대성이 끝내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로 판명됐다.
아이돌가수 빅뱅 대성의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24일 사망자 현씨가 대성 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생사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경찰의 발표에 따라 경찰은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같은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10시에 긴급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사망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공식 브리핑을 전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이륜차 운전자 현씨의 음주로 인한 운전 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자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 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씨를 역과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대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 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시옷(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 목덜미 등 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있다.
이날 경찰 발표에 따라 아시아 각국에서 신한류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대성과 소속그룹 빅뱅은 당분간 연예활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연예생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한편 대성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달리다가 도로에 쓰러진 현씨와 택시기사 김모씨가 세워둔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입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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