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합병에 410억 납부해야

하나-외환 합병, 노조 반대 이어 ‘산 넘어 산’

박진호

ck17@sateconomy.co.kr | 2014-12-10 18:26:44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추진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에 4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됐다.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 금융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 및 법인 자본 증가분에 대해 등록 면허세를 내도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합병을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근저당권 이전과 자본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면제 해왔다.
근저당권 이전 및 자본 증가분 세금 발생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 다른 금융사를 합병하는 금융사는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의 25%를 부담하고 합병으로 인해 증가한 자본증가분의 0.48%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이는 이미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 산하로 포함시켰더라도 지주 내에 두 개의 은행으로 분리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할 경우 근저당권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25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2조 2649억 원의 자본이 증가하는 만큼, 이 부분의 0.48%인 157억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4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새롭게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근저당권 이전과 관련한 세금은 3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노조 문제에 세금까지, 설상가상
하나금융은 최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해 외환은행 노조와 대화에 나서며 이견 좁히기에 열을 올리는 한편,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직접 “연내에 통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통합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 측이 원하는 대로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이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 10월 말 통합 이사회를 통해 합병 추진을 의결했다.
그러나 재무건전성을 비롯한 여러 제반사항의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합병의 조건으로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를 제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두 은행간의 조기 통합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통상협상대표단의 접촉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노사 간의 대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통합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외환은행 측의 분위기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양 측의 입장이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하며, 통합 협상에 대해서도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본격적인 대화 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하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보다 행원들의 연봉이 오히려 낮은 상황이어서 하나금융 측이 외환은행 노조에 제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당근’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러한 상황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까지 안게 되며, 하나금융지주의 은행 통합 계획은 더욱 발걸음이 무거워 질 전망이다.
하나금융, “세금 410억 큰 문제 안 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추가 금액을 부담하게 됐지만 하나금융 측에서는 410억 원 가량의 세금에 대해 큰 부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측은 법 개정으로 새롭게 세금이 발생하게 됐지만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3년 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 논의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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