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보험금지급 ‘입맛대로 판단’ 물의
무릎 부상 상해 아닌 질병으로 판단…피보험자 '망연자실'
장우진
sateco17@naver.com | 2011-06-23 18:52:47
피보험자 K씨(30세, 물리치료사)는 지난 2009년 8월 흥국화재 상해보험상품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K씨는 보험 가입 전인 2005년 9월 ‘좌측무릎연골판수술’을 받았고, 이에 흥국화재 보험 가입 당시 정상소견서를 제출하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고지까지 받았다.
보험 가입 후 K씨는 지난해 8월 병원에서 환자치료 중 왼쪽무릎이 뒤틀리며 꺽이는 사고를 당해 약 3개월간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05년도에 받았던 수술과 동일한 수술이었다.
입원 후 K씨는 당연히 흥국화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흥국화재 측은 K씨의 사고는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는 이유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흥국화재 측이 ‘질병’으로 판단한 과정에 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당하면 보험담당자는 피보험자의 상해 및 부상 정도를 파악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보험지급액을 결정해 지급하는게 수순이다.
그러나 흥국화재 측은 K씨의 부상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K씨의 담당 병원인 전남 광주 소재 D병원에서 촬영한 MRI, X-ray 등의 세부 기록은 확인도 않은 채 차트기록만을 근거로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K씨의 담당 전문의는 ‘K씨의 부상은 당연히 상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K씨는 억울한 나머지 흥국화재 측에 어느 병원에서 어느 전문의가 ‘질병’이라고 판단했는지 문의했으나 흥국화재 측은 이에 대한 답마저 주지 않았다.
K씨가 급기야 금감원에 신고를 한 이후에 흥국화재 측은 “외관관여도는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중 20%만 지급하겠다는 절충형 합의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K씨는 흥국화제 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적당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태도 등이 마땅치 않아 합의하지 않았다.
이 밖에 사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는 또 있었다. 사고 후 상해여부 조사를 위해 흥국화재 측은 K씨로부터 위임장 및 동의서를 5장 가져갔으며, 이때 K씨는 보험사측의 요청에 따라 자필서명을 했다. 그리고 흥국화재 측은 6개 병원에서 차트를 복사해갔다.
위임장·동의서는 5장 뿐이다보니 1군데 병원은 K씨의 서명없이 흥국화재 측이 임의적으로 서명을 하고 차트를 복사해 간 것이다. 최근 금융권 보안사고 등 개인정보 노출에 상당히 예민한 상황임에도 자체적으로 차트를 복사해 가는 것은 아무리 조사를 위한 행위라 해도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사고조사 과정의 무단 개인정보 누출이자, 보험사측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현상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많다.
K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상품에 월 6만원씩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상해로 인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은 1100만원이다. K씨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흥국화재 측에 발송했으며, 녹취까지 하는 등 피해자로서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합당한 답을 줘야할 흥국화재 측은 아직까지 K씨에게 이렇다할 답변은 물론 일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토요경제>는 K씨의 관련제보를 받고 흥국화재 측에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으나, 홍보팀 관계자는 출장 중이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제보자가 블랙컨슈머 같다"는 취지의 답을 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답답함은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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