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유괴아동 공개 수배 '앰버 시스템'
교통방송.휴대폰 등으로 아동범죄 조기예방
장해리
healee81@naver.com | 2007-04-13 00:00:00
경찰청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에서 건설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은 유괴 또는 유괴의심 아동 실종사건 발생 시 전광판(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지하철),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조기발견으로 아동구조 및 범인 신속검거 등 아동범죄 예방체계 구축과 조기신고를 유도토록 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 전파 및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경로가 한정돼 있고 국민들의 관심 소홀로 인한 제보가 부족했다"며 "실종아동의 신속, 안전한 구조에 어려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주에서 지난 3월16일 오후 5시30분께 양지승양(9)이 실종된 뒤 경찰이 광범위하게 수색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앰버 경고 시스템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고 했으며 협약 체결후인 정오께 국내 앰버 경고 대상 1호로 양지승양을 선정, 경보를 내보냈다.
경찰청은 △ 아동구조 및 범인 신속 검거 효과가 극대화 △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서의 효과 극대화 △ 아동범죄에 대한 범정부적인 협조 등을 가시적인 효과로 뽑았다.
앞으로 유괴 또는 유괴의심 실종 신고된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경찰청 182센터에 앰버 경고가 의뢰되면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건교부, 서울시 운영도로 및 지하철 전광판, 교통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