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사채금리 상한선 40%로 명기
대부업체 시도지사에 영업현황 정기적 보고토록 법제화
김덕헌
dhkim@sateconomy.co.kr | 2007-04-11 00:00:00
정부가 대부업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 박영춘 보험제도과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대부업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해 유관 정부기관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대부업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록 신청 때 전화번호와 주영업소, 지분현황 등 정보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해 대부업 등록신청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등록 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대출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대부계약서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필기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증인에 대한 계약서 작성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규정해 보증인의 고지의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잉대부의 규모와 금지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한편 대부업자의 허위.과대광고 기준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금지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자제한법 시행에 따른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등록 대부업자의 금리상한을 40%로 명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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