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시행시기 미뤄
재계 "임원후보추천위 상설화, 이사회·주주총회 권한 침해" 반발
송현섭
21cshs@naver.com | 2014-12-09 10:50:46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당초 이달 1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시행을 연기했다.
특히 재계는 금융위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모범규준안 내용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무 설치·운영조항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재 재계와 유관협회 등이 모범규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짜르면 오는 24일 금융위 전체회의를 통해 모범규준안을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이 규준안은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의 승계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재계의 반발로 사실상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재계는 규준안 제14조에서 규정한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 운영해야 하고 해당 위원회에는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임추위가 대표이사 대상후보를 사전에 한정하는 것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사외이사가 다수로 구성된 임추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경련은 또 보험회사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인 경우도 경영승계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것은 탄력적인 경영전략 구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재계를 비롯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보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 관계자는 "재계가 다소 오해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앞서 제출된 의견서들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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