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 회장, 현대車에 700억원 배상하라"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0-02-08 10:49:42
현대차 불법 유상 증자 등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현대·기아자동차 소액 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회장은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되, 이 중 50억원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같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업 총수의 경영권 유지 또는 대주주의 개인 이득을 위해 현대 그룹 내 계열사의 부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긴 사건"이라며 "관련 형사 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책임을 물었으며 총 손해액을 1400억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우주한공의 경우, 정 회장의 경영권 감소를 막으려고 개인 연대 보증 채무를 회사에 떠넘긴 것"이라면서도 "IMF 구제 금융 위기 당시 기업 오너가 기업의 채무에 법적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 회장이 보증을 선 것"이라서 밝혔다.
또 "현대차에 안정적인 원료공급 등 현대강관에 대한 부분은 경영적 판단 원칙에 따른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대강관은 우량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도 "그러나 당시에는 현대강관에 위험요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펀드를 통한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더라도 분식회계를 해 손실을 떠 넘긴 것"이라며 "대우 등 유사 사건 등에 비춰 1400억원의 손실 중 정 회장에 700억원의 책임을 지운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 회장을 보좌해야 할 전문경영인이 불법 편법 경영책을 제시했으므로 이 사건의 실질적 주무자"라면서도 "현대차 성장에 기여했으며 최종 책임은 정 회장에 있고 유사 사건에서도 전문경영인의 책임은 20%로 한정했던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자동차 소액 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5월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의 각종 부당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액 5631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정 회장 등은 현대우주항공 현대강관에 대한 불법 유상증자 참여와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채무 대납 등으로 회사에 563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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