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선택진료 강요 못한다
복지부, 비선택 진료의사 진료과목별 1명 배치 의무화...의료비 부담 경감 등 기대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1-06-20 13:03:20
오는 10월 1일부터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진료일마다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선택진료란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정 의사를 선택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진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의 모든 의사를 선택진료 대상자로 지정해 환자들은 하기 싫어도 추가비용을 내고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올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복지부가 지정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만 두면 됐다.
개정안은 또 환자들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도록 했다.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기존에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했다.
다만 치과의 경우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토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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