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단군이래 최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사 원룸 월세에 고가 명품까지···설문조사 가장해 뒷돈도

김형규

fight@sateconomy.com | 2014-12-07 22:02:40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대한민국 최초 제약기업인 동화약품이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동화약품이 에이전시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등을 상대로 총 50억 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만 총 927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 리베이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 모(49) 씨와 동화약품법인을 불구속기소하고 뒷돈 3000만원~300만원을 받은 의사 165명을 기소했다. 또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의사 700여명은 받은 돈이 처벌 기준인 3백만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피하게 됐다.


검찰은 동화약품이 ‘의사 설문조사’등을 가장해 불법 리베이트를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동화약품은 뒷돈을 제공할 대상 의사와 리베이트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대행업체 3곳에 넘겼고 대행업체는 이들 의사에게 선호하는 당뇨병 치료제를 묻는 조사를 했으며 정작 결과는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의사들에는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의사 명의 계좌에 송금했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직접주는 고전적인 리베이트부터 의사가 쓸 원룸을 빌린 뒤 월세를 대신 내주는 방법도 동원됐다. 또, 자사 의약품을 월 100만원 이상 처방한 의사 29명에게는 그 대가로 프랑스제 명품 지갑의 카탈로그를 제공했다. 해당 의사가 상품을 선택하면 직접 구매해서 건네는 수법을 사용했다.


동화약품은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해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회의나 식대 비용 명목으로 정산하는 등 허위 영수증을 이용했다. 일부 영업사원은 단골식당에서 허위 결제한 후 취소하거나 버려진 영수증을 주워 재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동화약품의 불법리베이트는 ‘전문의약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 연평균 매출액이 800~9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가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됐다”며 “이는 고스란히 해당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은 약값 상한액을 최대 20%까지 직권으로 인하하고, 적발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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