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참사' 이데일리측에 10억원 손배소

허위사실 적시로 악의적 보도…명예훼손 혐의 檢고소 이어

송현섭

21cshs@naver.com | 2014-12-05 17:50:46

지난 10월 성남시 야외 공연장 인근 건물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성남시가 이데일리측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지난 10월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위에 서있던 사람들이 20m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실질적인 행사 주최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김형철 이데일리 대표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 보도로 인해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면서 "해당행사와 무관한데 시의 책임이 큰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허위보도의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는 김 대표가 무단으로 성남시를 행사 주최자로 끼워 넣고 이를 합의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가 발뺌을 한다'는 식으로 허위 발언했다고 고소했다.


한편 지난 10월17일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선 건물 환풍구 위에 올라가 공연을 보던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며 20여m 아래로 추락, 이들 중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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