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시행사로부터 탈세혐의 피소
정몽규 회장등 임원4명, ‘100억원대 탈세혐의’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1-06-20 08:10:42
15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시행사인 C사 대표인 이모씨가 지난 10일 정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600여세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 형식인 것처럼 속여 160억원의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공동 관리하는 사업비 가운데 1128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쓰고, 동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은 15일 울산 우정 아이파크 시행사인 참원에셋이 현대산업개발을 탈세 및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날 ‘참원에셋 피소 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 토지대금을 충당하기 위한 시행사의 PF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으나, 참원에셋이 토지 대금을 부풀려 책정해 대출금 일부를 편취했다”며 “이 문제로 지난 4월 참원에셋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반박이유를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참원에셋은 또 지난해 7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당사에게 사실을 숨긴채 해당사업지의 70가구를 담보로 맡긴 사실이 있다”며 참원에셋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참원에셋 이현효 대표가 주장하는 세금탈루액 164억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원에셋은 지난 10일 현대산업개발 임직원 4명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참원에셋은 고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원에셋 이현효 대표를 지난 16일 소환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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