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출총제 완화 법안 국회 통과

국민연금법 부결...재논의 불가피

설경진

kjin0213@naver.com | 2007-04-03 00:00:00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내역 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청약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채권입찰제와 전매제한도 이뤄진다.

출자총액제한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조원 이상 기업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써 출총제 적용 대상은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사로 줄게 됐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높이고 연금 급여 수준은 현재 6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돼 재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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