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취소해라"
법사위, 외환은행 매각취소 결의안 채택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7-03-30 00:00:00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취소를 위한 행보에 국회가 힘을 보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을 취소하고, 관련 정부 인사들의 인사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처럼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행정부에 명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한국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사위는 결의안에서 "2003년 9월 26일자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며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정부 금융정책 기조에 반하고 은행 관련법 절차를 어겨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매각을 부당하게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감사원은 관련자들에게 '주의촉구' 하는데 그치고, 실체적 진실을 확인 했음에도 사후적 조치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결의안에 김석동 재경부 1차관, 양천식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개입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관계 공직자 11명에 대해 인사상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은 앞서 22일 법사위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은행법상 명시돼 있지 않아 취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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