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실시
5000원 이상 구매시 발급, 연말 소득공제 혜택
장해리
healee81@naver.com | 2007-03-30 00:00:00
훼미리마트가 편의점 최초로 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실시한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를 입력해 거래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나중에 가맹점에서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승인번호, 거래금액 등을 입력하는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는 소비자보다 오히려 편의점 가맹점에서 더 반기는 분위기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을 악의적으로 이용, 신고하는 이른바 ‘稅 파라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률이 높을수록 부가세공제 특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사업자인 KT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제도를 통해 전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소유한 훼미리마트가 유통업체 중 가장 많은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준 훼미리마트 기획실 이사는 “편의점에서 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도입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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