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갱신청구권·상한제 추진
“주건안전성 확보위한 임차인 보장책”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1-06-13 11:45:27
민주당이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하는 내용이다.
단 임차인의 차임연체, 부정임차, 임대인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이 기존 약정된 전월세의 연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대인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이 부여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정부 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소득층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순환재개발방식을 의무화하고 중소규모 동네 밀착형 임대주택 대안을 개발하는 한편 전세금보증센터 제도를 도입, 주거안정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