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GS·현대건설 공공 입찰가격 담합 적발

적발된 건설 3사…과징금 250억원 부과키로

유명환

ymh7536@gmail.com | 2014-09-28 13:08:29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건설이 수주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 등 3개사에 시정명과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건설은 지난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사전에 모의했다.


이들 업체는 설계점수(60%)와 투찰가격 점수(40%)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3개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전화연락을 통해 공사예정금액(2217억원)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찰금액을 써내기로 했다.


가격경쟁을 할 경우 투찰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건설은 각각 137억8300만원, 34억4500만원, 77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투찰가격이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해 공정위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이같이 사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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