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전환

주택가격 9억원·대출잔액 5억원이하 등 요건 충족해야

송현섭

21cshs@naver.com | 2015-02-27 14:10:41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따라서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대출전환을 통해 변동금리가 적용돼 대출자가 이자만 부담하고 있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와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양토록 하고, 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해 1년간 보유하게 할 계획이다. - <편집자 주>


지난해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부채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예대마진 축소를 비롯한 저금리 기조로 금융권의 자산운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3월24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취급해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비거치식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분할상환이 가능한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대출기간이 3년미만일 경우에는 종전까지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중도 상환수수료까지 면제해준다는 방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구조 개선작업을 위해 올 연말까지 총 20조원 한도 내에서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작년 2월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3월24일 첫선을 보이는 '안심 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적용으로 기존 대출자가 이자만 납부하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금융 상품이다.


□ 주택금융공사, 사실상 전환대출 전담키로


다만 대출전환을 위해서는 9억원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16개 국내 시중은행에서 받은 5억원이하 대출의 경우만 해당되며, 대출을 받은지 1년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있으면 안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을 개시하는 이번 대출상품의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 등 거치기간이 전혀 없어 기존 은행대출에서 갈아탄 뒤 다음달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적용되는 금리도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을 비롯해 5년마다 재산정되는 금리조정형 가운데 택일할 수 있어 대출자의 개별 여건에 맞는 대출금리 적용이 이뤄진다. 따라서 금융위는 일련의 전환대출 상품 운용을 위해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관련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신 시중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도록 해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중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양질의 MBS를 보유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대출채권을 전환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거래고객이 이탈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은행권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도 기여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전환대출을 취급하게 되는 주택금융공사 역시 이익 창출기회를 포기하고 가계 부채구조 개선에 함께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가계대출 대규모 부실화 우려 해소전망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부채 개선 구조작업이 단기간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시중은행들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은행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감면되는데 금융위의 예상대로라면, 이를 통해 각 금융기관의 출연료 부담이 상당부분 낮아지면서 종전보다 연간 2000억원 가량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다만 올해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실적을 점검한 다음 오는 2016년부터 조정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행 관계규정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해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주택자금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담을 의무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이 납부한 출연료로 기금을 마련해 주택금융을 이용하는 주택 구입자 및 주택 건설업체의 신용보증을 담당하게 된다. 만일 주택 구입자와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제대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기금에서 이를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모두 1090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대출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리스크 관리 역시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기준 4·5분위 계층의 대출자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70%를 차지하는 만큼 부실화 우려가 적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규모가 금융부채에 비해 2배이상 커 담보력도 양호한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담보력 악화로 인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가 단행된 뒤 대출규모는 급증했으나 가계부채의 질이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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