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죽 먹고 탈나도 ‘식중독’만 아니면 괜찮아”
“죽 값은 보상해주겠지만 병원비는 글쎄”
김형규
fight@sateconomy.com | 2014-11-25 10:32:43
김 씨는 16개월 된 둘째 아이가 아파 본죽에서 게살죽을 3군데에 나눠 포장을 해왔다. 집에서 죽을 먹은 아이는 몇 분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다. 이 후 남은 죽을 먹은 김 씨 역시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팠지만 게살죽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다음날 김 씨의 집에 친구와 친구의 46개월 된 아이가 놀러왔다. 김 씨는 냉장고에 넣어 둔 죽 두 개를 가지고 김 씨와 김 씨의 첫째 아이(46개월),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아이가 함께 나눠 먹었다. 그것이 화근이 됐다.
그날 밤 속이 좋지 않아 자다 일어나 소화제까지 먹었지만 토할 것 같이 울렁거렸고, 첫째 아이도 침대가 젖을 정도로 심하게 구토를 해댔다고 한다.
이튿날 김 씨는 두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장염’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16개월된 둘째 아이는 탈진상태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링거까지 맞아야 했다.
이달 4일 김 씨는 본죽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해당지점에 불시 방문해 위생상태를 점검한 후 연락 주겠다는 말만 전했다. 계속 담당자의 답변이 계속 미뤄지더니 열흘이 지난 13일에야 위생상태가 괜찮다는 답변과 함께 2, 3차례 추가로 점검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 씨는 본죽 측에 병원비를 요구했지만 본죽 담당자는 죽 값과 상품권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증거물이 없는 데다 ‘식중독’이라는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 씨는 “음식물 피해를 접수했을 때 바로 점검을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증거물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병원비를 줄 수 없다면서 죽 값을 보상해주는 것은 무슨 판단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격분했다.
이와 관련해 본죽은 “장염에는 많은 요인이 있다”며 “이 경우에는 당장 판단이 어려워 매장과 연계된 보험 접수를 했고, 차후 검사를 통해 장염이 본죽의 음식물이 원인이라고 밝혀졌을 때는 병원비나 기타 경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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