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엔화스와프예금 고객 세금 대납키로

우리·하나銀 가입고객 대상 내용증명 발송 예정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7-03-16 00:00:00

시중은행들이 국세청의 과세결정으로 엔화스와프예금 가입고객들이 물어야 하는 이자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엔화스와프예금 관련 은행이 원천징수해야 했던 세금은 물론 고객들이 이 상품에 대한 과세로 물게 된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대납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조만간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엔화스와프예금 세금문제에 대해 은행측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고객들의 관련서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등 처리절차가 복잡한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ㆍ하나은행은 일단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한 후 고객들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국세심판원에 과세적부심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과세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은행이 고객들에게 엔화스와프예금을 비과세 상품이라고 판매한 만큼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1월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고객들이 내야 할 세금을 은행이 대납키로 결정한데 이어 다른 시중은행들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은행이 고객의 세금을 대납하는 데에는 '고객 보호'라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엔화스와프예금의 최소 가입금액이 3억원 이상일 정도로 거액 자산가들이 주로 가입했던 상품이어서 자칫 일어날 수 있는 고객 이탈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반면 국민은행은 애초에 개별적인 선물환 거래상품으로 팔아, 일부 고객들에게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있을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확약서를 제출한 고객의 경우 세금을 고객 본인이 부담하고, 그외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측이 보상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 가입하고 만기시 다시 원화로 환전해 찾는 상품으로 선물환 차익을 통해 고수익을 얻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비과세되는 선물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한편 표면금리는 연 0.05% 수준으로 이자소득세가 낮아 은행의 PB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선물환차익도 이자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 2005년 과세를 결정했고, 금융권은 이에 반발해 과세통지에 불복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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