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담은 자통법안 제동

이종구 국회의원 '지급결제 허용 유보' 수정안 발의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7-03-16 00:00:00

지난해 12월 국회로 넘겨진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재정경제부가 은행의 고유권한인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에까지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며 수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종구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2명은 지난 14일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을 유보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통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수정안을 통해 "증권사에 대한 소액지급결제 허용은 단순히 업무영역 다툼을 넘어 국가의 핵심시스템중 하나인 지급결제 제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대한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상품의 포괄적 허용과 기능중심의 제도개편만으로도 금융시장에 큰 변혁이 초래되고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무리해서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 등은 또 증권사의 겸영 허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재경부가 마련한 안은 증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6개의 증권 관련 업종을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를 겸업한다든지,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업을 겸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등이 발의안 수정안은 이 밖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각종 조치와 처분결과,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했다.

은행과 증권사의 생존을 건 싸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재경위가 소집될 경우, 자통법 제정문제를 놓고 각 당 의원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수정제안은 정의화, 권오을, 이주영, 김애실, 심재엽, 이계경, 차명진, 김희정, 진수희, 안명옥, 김재경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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