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명칭 함부로 못 쓴다"
의원.약국 등 상업적 사용 못해…상표권 추진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8-31 00:00:00
앞으로 서울대 명칭과 교표를 간판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려면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대는 28일 자교의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보직자 회의를 통해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학교의 상표권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온 것에 대해 지적하며 이 같은 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정이 시행되면 '서울대 의원', '서울대 약국', '서울대학교 OOO 교수의 개발품', '서울대 OO대학 개발', '서울대 승인 제품' 등 로고나 명칭을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반면 학교 당국과의 계약이 있었거나 의대·치대·수의대·약대 졸업생 및 수련과정 이수자가 동창번호나 수련년도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대는 규정안에서 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상표 사용의 허락 여부를 심의·의결, 사용료 요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상표를 활용할 경우와 교직원의 발명 및 연구 성과물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를 구분해 해당 조직 및 교직원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 각각 7:3, 3:7의 요율로 분배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규정안 마련 이유에 대해 "법인 또는 지주회사 형태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상표 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은 선행돼야 할 조치"라며 "수익은 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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