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세금 최대 389만원 깎인다

재경부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한 정책적 선택"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8-27 00:00:00

내년부터 자녀 1명을 더 낳을 경우 세금을 연간 최대 389만원까지 덜 내게 된다.

'유아 추가공제' 등 현행 소득공제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산 및 입양시 소득공제' 제도까지 합쳐지는데 따른 것이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이를 한명 더 낳아 기를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규모는 연간 최대 1110만원에 이른다.

이 경우 실제 근로소득세 등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공제액)에 따라 최소 89만원(한계세율 9%), 최대 389만원(한계세율 35%)씩 줄어든다. 예컨대 연봉 3500만~6500만원(과세표준 1200만~4000만원) 수준의 가구는 소득세가 189만원 감소한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산 및 입양공제에 따라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는 가구에는 무조건 2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내년부터는 육아 휴직급여와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약 440만원의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도 연 120만원 비과세된다.

여기에 현행 제도에 따라 자녀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가 주어지고,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시행된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에 따라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50만원,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미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 아이를 한명 더 낳는다면 총 111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내년부터 아이를 2명 이상 둔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의 무주택 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면세점 이하여서 소득공제 혜택과는 무관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녀 출산에 대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규모가 최대 1110만원이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소득이나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일 뿐 실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세금 혜택은 각 가구의 과세표준별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과 다자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 같은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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