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사이 프랜차이즈 절반 없어졌다
본사의 규모·포트폴리오 등을 잘 살펴야
정수현
su_best@hanmail.net | 2012-07-24 16:51:57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자영업자수는 약 583만7100명으로 지난해 6월(566만7700명) 17만명 가량 증가했다. 국내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중장년층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취업난으로 입사 대신 창업을 선택한 청년층의 선택도 자영업자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자영업자수 증가세 속에서 프랜차이즈형 창업시 신중함을 요구하는 조사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상가관련 정보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상가뉴스레이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업체 415곳에 대한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 홈페이지가 운영중인 곳은 18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6년 사이 등록된 프랜차이즈 업체의 절반 이상이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셈이다. 물론 단순히 홈페이지가 없어졌다고 해서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가 사업을 접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요즘과 같이 인터넷산업이 활발한 시기에 홈페이지 운영이 중지됐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관련사업 역시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개인 창업에 비해 노하우 및 기술전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프랜차이즈를 창업파트너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조사결과로 볼 때 예비 창업자는 프랜차이즈 선택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창업시장에서는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으로 창업에 나섰다가 금새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가능하면 프랜차이즈 창업 결정시 본사의 실제적 능력을 함께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로 평가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잦은 리뉴얼 강요와 동일 지역내 과다출점 등을 막기 위해 치킨·피자·제과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내놨다.
치킨업종의 경우 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 점포로부터 반경 800m 이내에서는 신규 가맹점을 출점시킬 수 없으며, 가맹점 개점 후 7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시 점포를 리뉴얼하지 않아도 된다. 모범거래기준은 단기간내 반복적 리뉴얼을 금지하고 프랜차이즈 개별업소간 영업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의 영향으로 신규 창업자나 창업희망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프랜차이즈형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라면 본사의 규모나 포트폴리오, 실제적 능력 등을 미리 잘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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