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식품첨가물 표시법, 알아두세요”

식약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공시

최윤지

yoon@sateconomy.co.kr | 2006-09-13 00:00:00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식품첨가물 전면표시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첨가물 용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첨가물 전 성분의 표시와 관련해 현행 표시기준에는 많이 사용된 순서대로 5가지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동안 제조 시 소량을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대부분 표시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표시기준에 맞추기 위해 식품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나 성분을 표시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3월 완료되고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이다.

바뀐 개정안에 의하면 주요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용도표시와 관련해 성분 민감 집단 및 특이체질 사람들의 경우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및 표백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주요 식품첨가물 71품목에 대해서 명칭과 용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관련해 다류제품을 제외한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했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체식품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150mg/L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를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은 615품목이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이들 개별 식품첨가물의 용도, 이명, 성분규격, 사용기준 및 식품첨가물 홍보책자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접속해 KFDA 분야별 정보 → 식품 → 식품첨가물 정보 순으로 클릭하면 살펴볼 수 있다.

식약청은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사업 수행,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올바른 자료 제공 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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