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정부 낙찰기업 ‘공공구매론’ 도입
김준성
zskim@sateconomy.co.kr | 2006-09-12 00:00:00
공공기관의 구매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중소기업은 납품계약서를 담보로 일반 대출 상품보다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낙찰받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생산자금을 무보증 신용으로 납품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구매론을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낙찰은 받았지만 자금부족으로 적기 납품에 애로를 겪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공공구매론은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6개사의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계약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공공구매론의 신청과 관리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smpp.go.kr)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낙찰 및 계약정보를 근거로 대출신청서를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해 먼저 온라인 접수를 한다.
그 다음 신용평가기관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계약정보 내용과 신용평가 정보를 업체가 요청하는 금융기관으로 송부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계약을 체결 후 생산자금을 지원받는다.
공공구매론은 일반대출과 비교해 2~3.5% 저리로 운영하며 별도의 신용보증서 없이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절차도 간편해 중소기업에서는 자금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선급금을 받을 경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수수료 0.2~2%)받아야 했고 일반 생산자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도 대출금리 6~7%, 별도의 신용보증수수료 1%를 지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선급금을 받지 않고 공공구매론을 신청할 경우 선급금 보증수수료와 신용보증 수수료 2%를 적용받는다.
여기다 금융기관의 공공구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2~3.5% 까지 절감받을 수 있다.
특히 보증이나 담보설정 등의 부대절차가 없어 업체로서는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가능한 셈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하나 기업 국민 우리은행이고 신용평가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기관과 기타 정부투자기관 등도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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