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LGT기분존요금제 부당행위 제재
KT의 W2P SMS 관련 SKT요금약관 적용
김준성
zskim@sateconomy.co.kr | 2006-09-12 00:00:00
통신위원회는 최근 제133차 위원회를 열어 LGT 기분존 요금제 관련 부당행위의 시정조치와 KT 웹투폰(W2P) SMS 관련 SKT 망 이용대가 지급청구에 관한 재정신청을 인정했다.
통신위는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이 신고한 LGT 기분존 요금제가 신규가입자 과도할인으로 비가입자를 부당차별해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 제1항 제4호)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GT에 대해서는 비가입자와 가입자간 부당차별을 조정하는 요금제를 1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당차별 배경은 기분존내 ML구간의 요금이 과도할인 설정돼 기분존 요금제 가입자만 혜택을 받아왔고 합리적 이유없이 비가입자간 차별을 유발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통신위는 과도할인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령에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통신위는 기분존 요금제가 금지행위는 아니지만 사실상 유선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기분존 요금제가 공급측면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의 한 요금제이지만 수요측면에서는 유선전화와 동일하거나 저렴해 대체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제한적 동일시장이라는 점이다.
이런 제한적 동일시장에서 KT는 LGT가 기분존 요금제를 통해 원가이하 요금설정으로 대응할 경우 유선 후발사가 경쟁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동전화는 시내·시외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내 통화료를 시내와 시외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은 이용자가 유선전화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고문 내용은 ▶유선사업자와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존내 ML, MM 요금격차를 합리적 범위내에서 재조정하되,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재산정할 것 ▶기분존 요금제의 과도 할인혜택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존외 지역에서도 ML통화료 할인요금제를 출시할 것 ▶ 이용자가 유선전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유선전화간 요금 비교광고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이다.
다음으로 통신위는 SKT가 KT를 상대로 재정신청한 W2P SMS 서비스 관련 SKT 망 이용대가 지급청구에 대해 SKT의 이용약관 요금에 의한 이용대가 지급을 인정했다.
W2P SMS는 컴퓨터에서 이동전화단말기로 단문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양사는 2001.8.1 W2P SMS호를 먼저 소통하고 망 이용대가는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SKT는 이용약관 요금을, KT는 상호접속료 적용을 주장해 지금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SKT가 통신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이에 통신위는 KT의 W2P SMS서비스는 다수사업자의 W2P SMS호를 모아 이동통신망으로 재전송하는 서비스로서 SKT 망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SKT 이용약관 요금 적용을 인정했다.
다만 2001년 8월 소통 당시 이용대가는 추후 합의하기로 해 어느 정도 조정여지가 있었던 점에서 SKT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과 통신시장에서 대가정산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이 거래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 정산 이용대가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했다.
한편 통신위는 SMS출현 시장현황과 기간통신역무의 부가서비스와 부가통신역무 구분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을 정보통신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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