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이혼 사실만으로 홀가분"
'간통' 1년6월 구형
토요경제
webmaster | 2008-12-01 10:20:4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판사 조민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옥소리에게 1년6월의 징역형, 내연남 정모(3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10개월 만에 간통죄 혐의로 법정에 섰다. 내연남 정씨도 같은 혐의로 공판에 참석했다.
옥소리는 이날 “결혼생활 11년 내내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전 남편) 박철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 때마다 빌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결혼 11년 동안 부부관계가 10여차례 밖에 없었다는 기자회견 증언도 재확인했다. “성관계 횟수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박철씨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힘든 문제였다”고 말했다.
“박철씨는 지금까지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여러 여자들과 함께 문란한 성생활을 이어왔다”며 토로하기도 했다. “판사가 보기에 3개월 만난 정씨와 나의 죄 값이 그보다 더 크다면 기꺼이 치르겠다”고 호소했다.
또 “11년 동안 박철씨와 살아왔던 게 창피했다.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홀가분하다”면서 “이렇게라도 벗어날 수 있어서…”라며 울먹였다.
정씨는 “법치국가에서 우리가 한 행동은 분명 잘못이다”, “옥소리와의 사랑은 진실했다”며 죄를 인정했다. 다만 “서로의 육체를 탐닉한 게 아니었다. 따뜻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옥소리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고소인인 전 남편 박철(40)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간통죄로 기소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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