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과거병력 핑계 보험금 임의삭감 논란

대법원 과거병력 임의삭감 금지 판례 있지만 지키지 않아

김덕헌

dhkim715@yahoo.com | 2006-09-11 00:00:00

보험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고를 당해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과거의 병력을 이유로 관여 정도를 적용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등 정액보험금을 흥정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이 같은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고 약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보소연에 따르면 생보사는 소비자가 사고를 당해 주로 척추체 장해로 추간반탈출증(일명 디스크)으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의 관여도를 30~70%까지 임의로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거 병력이 있었다는 핑계로 정해진 장해보험금을 일방적으로 감액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또 보험금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보험계약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은 작년 4월 약관을 개정해 척추체에 대해서만 과거 병력 기여도를 평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바뀌었으나, 개정 전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음에도 대다수의 생보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기여도를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는 사유로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라고 선고한 판결례가 있다

한편 D생명 OK안전보험에 가입한 마산에 사는 허모 씨(45세)는 2004.5월 후진하는 트럭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 추간반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 후에 4급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S사와 K사, D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S사와 K사는 약관에 정해진 대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D생명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가 30% 라며 장해보험금인 2800만원의 30%인 840만원만을 지급해 민원이 발생했다.

외국계 A생명 무배당 프라임설계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양평에 사는 김모씨(33세)는 2003년 2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2년간 치료를 받고 추간반탈출증의 진단명으로 6급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A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해 이를 거절하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서면통보를 보냈다.
결국 김모씨는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우여곡절 끝에 장해보험금의 66% 만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소비자연맹 오한나 팀장은 “생보사가 정액보험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의 원리를 무시하고,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과거 병력의 기여도를 빙자해 장해보험금을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보험사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약관에서 정한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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