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안' 처리

소득세법 개정해 추가세액 10만원 초과시 3∼5월 분납 허용된다

송현섭

21cshs@naver.com | 2015-02-23 14:27:23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으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할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토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작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교육비와 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상범위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로 오는 3월부터 5월 급여일까지 분납토록 한 것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에 앞서 기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조세소위 논의에서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추가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특히 내달 연말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나오면 정부차원에서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세소위 회의에서 "근로소득세 분납기준인 10만원도 기준금액 1000만원인 종합소득세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 검토안이 3월중으로 나오면 국회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급여총액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500만원이상 7000만원까지 소득구간에서 평균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연간소득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계층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한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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