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비자금 조성해 유병언에 전달한 것이 자금난 가중”

김형규

fight@sateconomy.com | 2014-11-20 15:23:38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세월호에 과적과 부실고박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 대표의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은 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해운조합 관계장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는 선박의 무리한 증·개축과 과도한 화물 적재 및 부실한 고박에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 등 304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치는 참사가 났으며 선사, 하역업체, 해운조합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서는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약화되게 하고 과적과 부실고박 문제를 보고 받았으면서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유병언 일가에 전달했기 때문에 선사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나이 많고 무능력한 선장과 선원을 채용하게 만들고 과적과 부실고박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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