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반덤핑법 개정
10여품목 덤핑관세 인하ㆍ폐지 ,1월 시행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1-02 00:00:00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에 따라 반덤핑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철강, 마늘 등 10여개 제품에 대한 덤핑 관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0여개 수입품에 대한 덤핑관세 인하 또는 폐지를 골자로 하는 반덤핑법 개정안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강, 마늘 등 10여개 제품은 적어도 관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상 품목의 관세가 모두 인하되거나 폐지되지는 않는다. 개별 사안에 따라 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 수입행정국 책임자인 데이비드 스푸너는 "비록 미국이 반덤핑법을 강하게 옹호해왔지만 WTO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WTO는 지난 2004년 일본과 유럽의 요구로 미국에 덤핑 관세의 철회를 권고해왔다. 일본과 유럽연합 등은 지난 2004년 미국의 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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